한인 입양인 아담 크랩서 씨는 24일 이민법정 존 오델 판사로부터 추방명령 취소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선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그는 한국으로 강제추방 될 예정이다. 크랩서 씨는 3살 때 미국 시민권자 양부모에게 입양됐으나 첫번째, 두번째 양부모 모두에게 학대를 받았고 시민권 신청 절차도 밟지 않았다. 이번 선고로 그는 언어도 문화도 모르는 이름뿐인 모국 한국으로 추방되게 됐다.
크랩서 씨의 추방명령 절차는 2015년 초부터 시작됐다. 크랩서 씨는 그동안 북서부 타코마 구류시설에서 8개월 이상 억류되어 그의 어린 세 자녀들과 떨어져 힘든 시간을 보냈다.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에 의해 적법하게 입양됐다는 사실과 워싱턴 이민변호협회 로리 윌스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변호했지만 판사는 크랩서 씨의 강제추방 선고 철회를 거부했다.
법정 심의가 끝난 후 크랩서 씨는 “판사의 결정에 실망하고 제 가족의 미래에 대해 걱정된다. 그러나 제 경험이 입양인 시민권법의 통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입양인 권익 캠페인을 대표해 이번 심의에 참여했던 제나 조 네스 씨는 “ 이번 결과는 입양인 커뮤니티 전체를 정말 낙심하게 하는 결정이다. 입양인들을 어릴 때 미국으로 데려와 입양한 후, 어른이 되어서 미국 밖으로 추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표방하는 가치에 정반대되는 처사”라고 말했다.
강제추방 위기에 몰린 크랩서 씨는 미국 시민권이 없다고 추산되는 35,000 명의 국제입양인들 중 한 명이다. 2015년11월에 발의된 입양인 시민권법은 2001년에 통과된 유사된 법안의 허점을 보완하여 크랩서 씨와 같은 처지의 입양인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운동이 벌이고 있다.
이에 현재 Adoptee Rights Campaign, Korean American Coalition, NAKASEC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의회에 보낼 엽서에 사인하기 ▷지역 의원에게 전화해서 입양인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에 찬성하라고 부탁하기 ▷Adoptee Rights Campaign에 기부하기 http://adopteerightscampaign.org/donate/ 등에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 adopteedefense@gmail.com
웹사이트 www.adopteerightscampaign.org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ohn 3:16 N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