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한인연합회 39대 회장후보인 스티브 리(기호 2번)후보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상대 김영천 후보(기호 1번)의 후보자격을 엄밀히 조사하여 해당되는 위반사항에 따라 후보자격을 실격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자신이 후보등록서를 합당하게 접수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고 모든 후보조건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나 김영천 후보와 선거본부장 신동영 씨가 지속적으로 상대후보를 근거없이 비방하거나 위해 할 수 없다’(시행 세칙 제5장 7-가)는 조건을 위반해 이를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5일 김영천 후보와 신동영 선거본부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가 첫째 마지막 3분을 남겨두고 후보등록접수를 하면서 한인사회를 기만하였으니 후보자격 박탈하라. 둘째 등록요구사항인 연방지문조회를 제출하지 않았으니 후보자격을 박탈하라. 셋째 송재성 전 선거관리위원장이 스티브 리 후보가 접수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영천 후보 측에 등록 마감했다. 이겼으니 오라 했다며 이 약속을 지켜라. 넷째 1차 기자회견에서 김영천 후보가 황원균 평통회장이 15만 불을 지불하면 스티브 리 후보가 등록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또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선 신동영 본부장이 스티브 리 후보가 15만 불을 지불하면 등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인가? 라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첫째, 마지막 3분을 남겨두고 후보등록접수를 하면서 한인사회를 기만하였으니 후보자격을 박탈하라에 대해 시행세칙 제5장 제13조 1번에 입후보등록마감일 18시(즉 오후 6시)까지 서류를 구비하여 선관위에 등록하라고 되어있다. 기호 2번이 4시 50분경에 접수하여 4시 57분경 선관위장과 선관위간사가 서류접수가 완료되고 이상 없다고 발표했다. 이는 3분 전이 아닌 1시간 3분 전이다. 등록은 1분 전이라도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것은 선거기간 동안 상대방 후보를 근거없이 비방하거나 위해를 가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반이다. 추가로 스티브 리 후보는 지난 10월 26일 오후 6시18분경에 등록서류를 신동영 사무총장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았다. 그리고 10월 27일 오전 8시 10 경에 또 같은 날 오후 1시 56분에 재확인 이메일을 신동영선관위, 다른선관위, 한인연합회, 기자들과 기타 지인들께 보냈다. 10월 27일 오전부터 경찰서부터 20분의 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고 은행에서 2만불 은행수표도 만들어 이윤보 수석부회장님과 오후 3시 전에 연합회 사무실에 접수하고자 들어 갔다. 그때 신동영씨가 저한테만 등록서류가 간 것이라며 다른 선관위원들이 반대하니 절대로 접수하지 말고 지금 접수 서류를 줄테니 받아만 가라고 했다. 당시 기자분들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서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11월 7일 접수한 서류는 10월 27 일 준비되었으나 접수를 거부당한 동일서류임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 이런 정황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공한다
또한 이문형 이사장님, 선관위, 현 연합회 회장님께 묻고 싶다. 신동영씨는 연합회 사무총장이었고 선관위였다. 신동영 씨는 2008년 7월 23일자 한국일보에 신동영 (47, 일명 데릭, 애난데일)은 신분도용이라고 되어있다. 그리고 버지니아에서 담배를 밀거래 하거나 밀수한 사건에 신분도용이라는 범죄가 확인됐던 범죄자다. 선관위는 회장이 추천해 이사장이 이사회를 통해 확정한다고 회칙에 되어 있다. 범죄자였던 사람이 연합회 후보 등록하겠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근거없이 비방하며 상대방 후보측의 선거본부장으로 타 후보를 비방하는 것이 연합회 회칙에 따른 것인가? 인준할 때 추천 받으신 분들의 자격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는지? 묻고 싶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선관위 인준을 하지 않으셨기에 신분도용 범죄자였던 사람이 저의 신분기록을 받아서 복사를 떠서 다음에 저의 의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저를 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데 도움을 줬다. 저는 이자리 빌어 말씀 드린다. 신분도용 범죄자라고 미리 알려주지 않았던 선관위와 선관위를 인준한 이문형 이사장님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둘째, 등록요구사항인 ‘연방지문조회’와 관련해 연합회 회칙 제4 장(회장 후보자의 등록절차) 5 번은 워싱턴 DC, 버지니아 및 메릴랜드 중 1곳의 정부 신원조회서를 요구하고 있다. 연방지문조회를 접수하라고 되여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서류가 보충서류였다면 보충서류는 5일 요구, 5일 충족으로 10 일의 기간이 있다. 김영천후보의 신동영 선거본부장이 당시 선관위로서 저한테 페어팩스카운티 페이지에브뉴에 있는 경찰서에 가서 신원조회서 해오면 된다 라고 했다. 10월 27일 오전 제가 페이지에브뉴에 있는 경찰서에 가서 신원조회서를 달라고 하니까 처음 접수한 신원조회서를 만들어 주어서 동서류를 접수했다. 그러나 11월7 일 접수를 할 때 선관위 간사와 당시 선관위원장께서 김영천후보의 핑커프린터서류를 보여주시면서 이런 서류를 추가로 가지고 오라고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여기서 추가로 밝히고 싶은 점은 핑거프린터서류는 신원조회를 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 중 하나이지 정부신원조회서가 아니다. 정부신원조회서는 sp‐167 이며 무조건 지문조회서류를 가져오면 접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회칙조건에 어긋나는 것이고 신원조회서신청을 하였다는 등록서류가 아니다. 정부 신원조회서를 신청하였다는 신청서, 핑거프린터와 접수한 영수증을 가져와야 확인이 된다고 설명되여 있다. 선관위원회에서는 이런 사항을 이해하고 신원조회서 서류를 미대통령 선거일 다음날인 11월9일 오전에 받았기에 5일 내에 추가필요서류접수 요구와 통보일 5일 이내 서류 보충사항을 충족하였기에 아무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김영천후보는 계속 기호2번 스티브 리 후보를 근거없이 비방하고 있다.
셋째, 선거등록이 되지 않은 후보를 후보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등록이 확정된 후보자격을 박탈하라고 하는 것은 근거없는 비방인 것이다. 회칙에도 없는 사항을 김영천후보측에서 만들어서 신문에 미디어에 발표함으로 한인들에게 상대후보를 근거없이 비방하고 있다.
넷째, 15만불 제안설과 관련해 15만불 이라는 금액은 나온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다. 저는 후보가 아니었지만 신도영씨는 선관위였다. 신동영, 황원균회장, 스티브 리가 같이 있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신동영은 이런 말은 김영천후보에게 거짓 전달하여 소문을 퍼트리고 있고 이런 소문을 퍼트리면서 선관위였던 기간일어 났던 일을 거짓으로 확대하여 특정후보를 음해하는 동시에 김영천후보를 지지하는 행동을 한 것이니 선관위 서약서에 위법사항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즉, 스티브리, 황원균회장, 신동영‐현 김영천후보 선거본부장이 커피를 마시면서 후보등록 전에 사적인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김영천후보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은 확인된 사항이다. 신동영씨가 15만 불을 코리언 커뮤니티센터에 기부하면 등록하지 않겠더라고 한 것은 하지 않은 말을 신동영씨가 만든 것이다. 그리고 저는 당시 후보가 아니었다. 황원균회장도 15만 불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영천후보와 신동영 선거본부장은 근거없는 비방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ohn 3:16 N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