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인은 상시 유권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지난 2015년 12월 24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재외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재외선거인은 상시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상시 유권자 등록제도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과 주민등록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재외선거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재외국민 주민등록 포함)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 대상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외부재자 대상자는 선거 때마다 법정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 하며, 국외부재자 대상자가 신고기간이 아닌 때에 재외선거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반려 처리된다.
따라서, 재외선거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신청을 해야한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인터넷(https://ova.nec.go.kr,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 공관 방문, 우편, 전자우편(ovusa@mofa.go.kr)의 방법으로 가능하나,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 편리하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작성 불요)는 주미대사관 홈페이지(영사-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고, 재외선거와 관련한 문의는 주미대사관 재외선거관실(202-587-6167)로 하면 된다.
참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영주권자로서 이전 재외선거에서 유권자 등록 및 투표에 참여하여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별도로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본인이 영구명부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는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s://ova.nec.go.kr)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ohn 3:16 N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