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미 연방당국의 불법체류 단속 등으로 인하여 미국에 체류중인 일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주미대사관 영사과는 이와 관련해 취업, 방문, 여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미국 내 체류 중이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비자 만료가 임박했을 경우 적기에 갱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미 당국에 의해 체포 구금을 당하여 영사조력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으로 하여금 주미대사관 영사과 (긴급 비상전화: 202-641-8746)로 즉시 연락을 취할 것을 요청하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