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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관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과 단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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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이 발표된 다음날인 10일 오전 안호영 주미대사는 대사관에서 전직원 비상조회를 소집하고 현재 상황이 안타깝고 위중한 상황이다. 국민·통합·안보·경제를 위해 전 직원들이 사명을 갖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안보에 있어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들어 직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김동기 총영사는 지역 언론 기자들과 만나 “재외공관 공무원들은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며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공조, 우방국 협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외교분야에 있어서 대외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며 재외공관은 재외국민 보호와 대외 신임도 유지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담화를 인용하며 동포사회도 크지는 않았으나 촛불과 태극기를 든 마음이 있었다. 모두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심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워나가는 일에 단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5월 조기 대선이 현실화 됐다. 국내선거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구체적인 선거일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최대 마지노선인 5월 9일이 유력하다.
또한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기간은 궐위선거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만약 5월 9일 대선으로 가정하면, 3월 3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해야한다.
이재곤 선거관은 현시점에서는 재외국민에게 알릴 사항이 유권자 등록이다. 선거일은 최종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하는 날이 선거일이다. 그러나 5월 9일 대선이라고 가정하면 유권자 등록 기간이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1일이다. 일반적인 선거 유권자등록기간인 91일에 비해 현저하게 짧다. 이로 인해 재외국민 중 등록을 못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외선거등록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재외투표소 투표기간은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다. 선거일을 5월 9일로 가정하면 4월 25일부터 4월 3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대상은 먼저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재외국민 주민등록 포함)이 되어 있는 19세 (선거일 기준)이상의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이며,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재외국민 주민등록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19세(선거일 기준)이상의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이다. 한편 영주권자라도 주민등록(재외국민 주민등록 포함)이 되어있는 사람은 재외선거인이 아닌 국외부재자로 신고해야 한다.
등록방법은 유효한 여권번호를 지참하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k.nec.go.kr), 총영사관 민원실 방문, 우편, 전자우편(ovusa@mofa.go.kr)중 선택하여 신고 신청한다. 재외선거인(국내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으로서 이전 재외선거에 참여하여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재외투표 가능하다. 또한 본인의 영구명부 등재 여부는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7일 워싱턴총영사관에 부임한 감운안 참사관은 교민사회 발전과 주류사회 편입을 위해 영사관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겠다. 또한 교민들이 활동하며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동포들간 연락이 필요할 때는 영사관이 연결의 플랫 홈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ohn 3:16 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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