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na 24

"MD주 냉난방 보조와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신청하세요"


 
워싱턴한인복지센터(이사장 조성목)는 해마다 에너지 보조와 주택 소유자 재산세 감면(Homeowner’s Property Tax Credit)및 임대세 감면 프로그램 (Renter’s Tax Credit)신청을 돕고 있다. 메릴랜드 거주자는 메릴랜드 주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냉·난방비를 보조하는 프로그램(Maryland Energy Assistance Program)과 일반 전기료 (Electric Universal Service)를 보조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4인 가족일 경우 월소득이 $ 3,544 또는 연 소득 $42,525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메릴랜드 주 소셜 서비스국에서는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 신청을 받고 있다.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 신청 서류는 신청서, 시민권 또는 영주권 사본, 거주 증명서류, 소셜 카드, 운전면허증, 최근 전기세 및 가스세 고지서, 소득 증명서류 (최근 한달 월급 명세서, SSA-1099 및 기타 연금 명세서)등이 필요하며 카운티 소셜 서비스국에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주택 소유자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은 주정부가 주택 소유자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주택 소유자 보호세법으로 신청 마감은 매년 9 월 1 일이다. 신청 자격 조건은 메릴랜드 주택 소유자로 1 년에 6 개월 이상 거주하는 주택에 한해 가족 연 소득이 $60,000 이하면 신청 할 수 있다.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신청 서류는 신청서, 성인 가족 소득세 보고서 (세금보고서, SSA-1099 등), 전년도 재산세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메릴랜드 주 과세당국 (Department of Assessment and Taxation)으로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또한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도 임대세 감면 프로그램 (Renter’s Tax Credit)을 신청하면 일년에 최대 $750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자격 조건은 60 세 이상, 장애자 또는 60 세 이하인 경우 18 세 미만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며 2 인 가족일 경우는 연소득이 $16,317 미만이면 된다. 한편 버지니아 지역의 냉방비 보조 프로그램은 6 월 15 일부터 8 월 15 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냉방비 보조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냉방비뿐만 아니라 에어콘을 고치거나 천장에 다는 팬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6 월 초에 다시 공지한다.
신청 문의 및 예약: 한인 복지센터 게이더스버그 사무실 신수란 (240)683-6663,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사무실 최대현 (301)927-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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