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한인복지센터(이사장 조성목)는 해마다 에너지 보조와 주택 소유자 재산세 감면(Homeowner’s Property Tax Credit)및 임대세 감면 프로그램 (Renter’s Tax Credit)신청을 돕고 있다. 메릴랜드 거주자는 메릴랜드 주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냉·난방비를 보조하는 프로그램(Maryland Energy Assistance Program)과 일반 전기료 (Electric Universal Service)를 보조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4인 가족일 경우 월소득이 $ 3,544 또는 연 소득 $42,525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메릴랜드 주 소셜 서비스국에서는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 신청을 받고 있다.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 신청 서류는 신청서, 시민권 또는 영주권 사본, 거주 증명서류, 소셜 카드, 운전면허증, 최근 전기세 및 가스세 고지서, 소득 증명서류 (최근 한달 월급 명세서, SSA-1099 및 기타 연금 명세서)등이 필요하며 카운티 소셜 서비스국에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주택 소유자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은 주정부가 주택 소유자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주택 소유자 보호세법으로 신청 마감은 매년 9 월 1 일이다. 신청 자격 조건은 메릴랜드 주택 소유자로 1 년에 6 개월 이상 거주하는 주택에 한해 가족 연 소득이 $60,000 이하면 신청 할 수 있다.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신청 서류는 신청서, 성인 가족 소득세 보고서 (세금보고서, SSA-1099 등), 전년도 재산세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메릴랜드 주 과세당국 (Department of Assessment and Taxation)으로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또한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도 임대세 감면 프로그램 (Renter’s Tax Credit)을 신청하면 일년에 최대 $750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자격 조건은 60 세 이상, 장애자 또는 60 세 이하인 경우 18 세 미만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며 2 인 가족일 경우는 연소득이 $16,317 미만이면 된다. 한편 버지니아 지역의 냉방비 보조 프로그램은 6 월 15 일부터 8 월 15 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냉방비 보조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냉방비뿐만 아니라 에어콘을 고치거나 천장에 다는 팬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6 월 초에 다시 공지한다.
신청 문의 및 예약: 한인 복지센터 게이더스버그 사무실 신수란 (240)683-6663,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사무실 최대현 (301)927-1601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ohn 3:16 N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