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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연방상원 의원들 드림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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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0일 미 연방 상원 린지 그램(공화, 사우스 캐롤라이나)의원, 리차드 더빈(민주, 일리노이)의원, 처크 슈머 (민주, 뉴욕) 의원, 제프 플레이크(공화, 애리조나) 의원은 공동으로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시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드림법안을 상정했다. 상정된 드림법안은 자격이 갖춘 청소년들에게 임시 영주권을 부여하고 긍극적으로 시민권 부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와함께 미 연방 하원에서도 유사한 드림법안이 곧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드림법안이 법으로 제정된다면 13만 여명의 아시안 아메리칸 청소년 포함, 150여 만명의 서류미비 이민 청소년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최근 3주 전 텍사스 주의 법무장관을 중심으로 남부 주들이 공동으로 트럼프 행정부에게 청소년 유예(DACA)프로그램은 오는 9월 5일까지 중단하지 않으면 추방유예 프로그램 폐지를 위한 법정 소송을 한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이뤄져 이민자 청소년과 이민자 커뮤니티에 반가운 소식이다.
추방유예 프로그램은 지난 2012년 8월 15일부터 실행돼 현재 80여 만 명의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으며 추방의 공포에서 벗어나 그들의 재능과 능력을 미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나카섹과 가입단체들은 21일 트럼프 행정부와 미 연방의회가 서류미비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꿈을 실천하는데 도움을 주는 추방유예프로그램을 보호하고 조속한 드림법안을 법으로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ohn 3:16 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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