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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단체들 '드림법안 (H.R. 3440) 상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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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프로그램) 수혜자 중 유효기간이 지난 9월 5일부터 2018년 3월 5일인 경우 다음달인 10월 5일까지 반드시 연장신청을 해야 된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5일자로 DACA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더 이상 신규신청을 받지 않는다. 다만 DACA폐지 후 혼란을 막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워싱턴한인단체와 제리 코널리 연방하원의원(11지구, 민주)은 11일 한강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임소정 미동중부한인회연합회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미국의 건국이념인 자유와 평등에 반하는 트럼프행정부의 DACA프로그램 폐지에 반대하며,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의회는 조속히 2017 Dream Act’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날 미동중부한인회연합회 최광희 회장은 이민으로 시작된 미국에서 자신의 의사가 아닌 부모의 결정에 따라 미국에 정착한 불법체류청소년들이 더 이상 강제추방이라는 비인도적인 공포에 떨게 해선 안된다. 이들이 직장과 학교에서 정상적인 삶과 자신들의 꿈을 펼치며 미국의 발전과 융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리 코널리 연방하원의원도 지난 5일 트럼프 행정부가 DACA프로그램 폐지를 선언함으로 80여만 명의 DACA수혜자와 특히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1만 2천여 명의 드리머(Dreamers)들이 강제추방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오는 9월 말까지 218명의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초당파 Dream Act of 2017 (H.R.3440) 법안 상정에 나설 것이다. 나도 1921년 아일랜드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온 이민자의 후손으로 여러분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이를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코널리 의원은 다카 수혜자들이 VA GDP에 7억 1,100달러 이상, 전국적으로는 4천 600억 달러이상 기여하고,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에도 2백 40억 달러 이상 기여한다. 이들은 미국 자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닌 미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수경 나카섹 DC지부장도 Dream Act of 2017년 법안 상정을 위해 지역구 의원들에게 적극 참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공화당, 민주당 양당 지역 의원들을 찾아가거나 우편, 이메일, 전화 등으로 우리의 요구를 전달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나카섹(703-256-2208)에 문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나카섹은 이민자 긴급상황 핫라인(1-844-500-3222)을 운영한다.
백성옥 메릴랜드한인회장과 고대현 미동중부협의회 전회장은 한인동포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고 더 나아가 타 커뮤니티와 연계해 Dream Act 법안상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힘을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ohn 3:16 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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