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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센터, "이민서비스 공인" 공신력 확대


 
워싱턴 한인 복지센터(이사장 조성목)의 이민 서비스가 미이민국(USCIS) 산하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 (OLAP)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증됐다. 또한 한인 복지센터의 직원인 켈리 조씨 역시 이민 프로그램 담당자로 인증을 받았다. 이번 인증을 통해서 켈리 조씨는 이민 법정에서 고객을 대변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이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 년 동안 복지센터는 이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미이민국의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마련하고 필요한 각종 훈련을 이수했다. 이 인증을 통해 복지센터는 미이민국에서 공인된 기관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그랜트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이 지역 주류 사회의 다른 공인된 이민 서비스 프로그램과 어깨를 견주며, 공신력있는 이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4년 가정 폭력 프로그램 인증과 마찬가지로, 이번 이민 서비스 공인은 복지센터에게 많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복지센터에서는 영주권 갱신, 재입국 허가서 신청, (결혼)임시 영주권 조건해지 신청, 시민권 신청뿐만 아니라 가족 초청 기반의 영주권 신청 등의 이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및 예약: 켈리조, 703-354-6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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