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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총영사관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민국 국적회복 증서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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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총영사관은 17일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회복 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이지호 총영사대행 참사관, 김봉주 영사는 광복회 워싱턴지회 김은 회장, 스티브 김 홍보팀장 두 명에게 증서를 전달했다.

국적회복 증서 수여식에서 선서를 하는 광복회 워싱턴지회 스티브 김 홍보팀장, 김은 회장(왼쪽부터)

이번 증서 수여는 워싱턴 일원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중 첫 번째로 한국국적 회복 및 특별귀화 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것이다. 이들은 국적회복 신청을 한 후 10월과 11개월을 기다린 후 증서를 수여받게 됐다고 전했다.

김은 회장은 54년전 유학대신 고학의 길을 떠나는 딸을 가슴아파 하시던 아버지를 떠올리며 목소리가 잦아들며 여든이 다 된 지금 국적회복을 하며 한국의 세법을 연구하고, 입법기관의 건강성을 위해 투표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스티브 김 홍보팀장도 한국국적을 받음으로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민족 정체성을 찾게 되어 기쁘다. 차세대들도 선조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여 정체성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개정된 국적법이 널리 알려져 많은 후손들이 편리하게 국적회복에 나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인 경우에는 간소한 절차를 통해 한국 국적을 회복하거나 특별귀화를 할 수 있으며 한미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도 있다.

즉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영사과에 국적회복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고령 동포 국적회복이 65세 이상 동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연령제한이 없다.  아울러 국적회복이 허가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사과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접수하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다.

또한 과거 한국국적을 한 번이라도 가졌던 적이 없던 경우 특별귀화 절차를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 후손의 경우는 한국에 주소만 있다면, 한국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특별귀화 신청이 가능하며 간소화된 절차로 귀화가 가능하다. 단  특별귀화는 영사관에서 신청은 불가능하며, 한국 내 출입국 외국인청(종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가능하다.

기타 국적회복 관련 문의사항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영사과 국적업무 담당자 202-939-5663 으로 연락하면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ohn 3:16 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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