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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회복위원회 DC간담회 “한국에 갚지 못한 빚, 채무 해결 도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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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갚지 못한 빚이 있는 해외동포들의 채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국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정순호 사무국장 외 위원회 관계자들은 31일버지니아 애난데일 소재 워싱톤지구한인연합회(회장 스티브 리)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신복위는 “미국 해외동포 중 국내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신용회복지원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며, 마음에 짐을 덜어주려고 한다” 라며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올해로 창립 21년째를 맞이하는 신복위는 2011년 부터 해외거주 한인들에게 부채상담, 국내채무, 채무조정 신청 등 금융채무관련 서비스를 통해 재미동포들을 돕고 있다. 정순호 신복위 사무국장은  “빚이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과 민간 신용정보 집중기관을 통해 채무내역을 확인,  또한, 개인의 소득과 자산 상황에 맞게 채무를 조정할수 있다”며 기관의 활동취지를 알렸다.

간담회를 주최한 스티브 리 워싱톤지구한인연합회 회장은  “과거 한국에서 부득이하게 진 빚으로 인해 귀국과 국내 경제활동 제약 등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채무조정 지원 등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버지니아 한인 단체 들과도 협업하여 신복위 기관의 해외동포들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는데 힘쓰겠다” 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사무국장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용자가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으니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꼭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제도를 알려달라”며 해외동포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관이 될 것임을 시사 하였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미주동포의 원활한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2011년 한인 밀집 지역인 뉴욕과 로스앤젤레스(LA) 영사관, 2019년 에는 워싱턴 영사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한국 주민등록증이 말소되거나 미국 시민권 등을 취득하였더라도 과거 한국에서 사용했던 주민등록번호와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본인인증증명서 제출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 관계자들은 자세한 이용 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웹사이트 (www.ccrs.or.kr)를 이용하고, 변제를 희망하는 해외거주 채무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ohn 3:16 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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