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관은 2008년생 복수국적 남성의 경우 2026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해당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될 수 있어 대상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사관은 매년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관련 안내문을 대사관 홈페이지(영사·재외국민보호–국적 란)에 게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2008년 출생 남성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적이탈 안내문을 공지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규정된 기간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국적법」 제14조에 따라 외국의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특히 복수국적 남성은 「국적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가 해소된 이후에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다.
만 18세 산정 기준은 생일이 아니라 연도 기준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2008년 4월 5일생과 2008년 11월 3일생 복수국적 남성 모두 2026년 1월 1일부터 만 18세로 간주된다. 따라서 2008년생 복수국적 남성은 생일과 관계없이 2026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대상자 가운데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외국의 생활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하여 해당 재외공관에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부모가 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 이후 부모가 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신청한 경우, 또는 부모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반면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성은 병역의무가 해소된 이후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다. 병역의무가 해소된 경우는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친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의미한다.
여성 복수국적자의 경우 신고 기한이 다르다.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신고해야 하며, 만 20세가 된 후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2년 이내 신고할 수 있다.
국적이탈 신고 시에는 국적이탈신고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 국적 취득 또는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 국적 취득 사유 및 취득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 여권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나 병적증명서 등 병역의무 이행 관련 증명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재외공관장은 신고인의 복수국적 취득 경위 등을 고려해 일부 서류를 가감할 수 있다.
또한 국적이탈 접수 시에는 부모의 혼인신고와 본인의 출생신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혼인신고와 출생신고 처리에는 2~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 한다. 특히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따라 복수국적을 취득한 경우 성별과 관계없이 한국과 미국에서 출생신고가 모두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주미대사관은 “해외 거주 복수국적자가 신고 기간을 놓쳐 병역 관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고 절차에 필요한 서류 준비와 가족관계 등록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앞으로 대상이 될 가정들도 관련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