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는 오는 7월 11일(토)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콜럼비아 소재 메릴랜드한인회관에서 순회영사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순회영사는 메릴랜드지역 한인들의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평일 방문이 어려운 동포들이 보다 쉽게 영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재외국민 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여권 신청, 공증 및 영사확인, 국적상실 및 국적이탈신고 업무를 제공한다.
모든 서류는 원본을 지참한 후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는 현금만 가능하다.
필요서류 관련 상세내용은 주미대사관 홈페이지(usa.mofa.go.kr)를 참조하면 된다.
여권 신청 시에는 유효한 여권 또는 구 여권, 영주권 또는 비자 등 체류 관련 서류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흰색 배경의 여권용 사진 1장을 준비해야 한다. 수수료는 일반 10년 복수여권이 52달러,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5년 44달러, 8세 미만은 5년 35달러이며, 기존 수수료에서 각 2달러가 인상됐다. 신청자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숙지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복수국적자는 미국 여권과 출생증명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또한 우표를 부착한 반송봉투(Priority 우편 11.95달러)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증 및 영사확인 업무를 신청할 경우에는 유효한 여권과 영주권 또는 비자 등 체류 서류, 운전면허증 또는 현재 주소지 증빙 서류, 우표를 부착한 반송봉투를 제출해야 한다. 수수료는 위임장 2달러, 인감 위임장 4달러, 사실에 관한 증서 인증 4달러,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2.50달러이다. 미국 시민권자는 유효한 미국 여권과 한국 구 여권 또는 구 호적등본을 지참해야 하며, 이름이 변경된 경우 이름 변경 증명서(Petition for Name Change)를 준비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 발급 및 재외국민 등록의 경우에도 유효한 여권과 체류 서류, 주소지 증빙 서류, 우표가 부착된 반송봉투가 필요하다. 수수료는 재외국민등록등본 0.50달러, 가족관계등록부 1.00달러이다. 미국 시민권자는 유효한 미국 여권과 한국 구 여권 또는 구 호적등본을 지참해야 하며, 이름 변경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 접수(혼인, 출생, 사망, 이혼 신고 등)는 개인 상황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르므로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국적상실신고의 경우 유효한 미국 여권과 시민권 증서, 여권사진 1장, 일반우표 2장이 부착된 봉투,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해야 한다. 결혼으로 성이 변경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추가로 지참해야 하며 수수료는 없다. 한국 여권을 소지한 경우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하고, 이름이 변경된 경우 이름 변경 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국적이탈신고는 본인의 유효기간 1년 이상 남은 미국 여권과 출생증명서, 여권사진 1장, 부모 여권(유효기간 1년 이상), 일반우표 2장이 부착된 봉투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본인과 부모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이 필요하며 수수료는 18달러이다. 부모가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과 유효한 한국 여권을 지참해야 하며,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시민권 증서와 유효한 미국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이름이 변경된 경우 이름 변경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주소: 메릴랜드한인회관(9256 Bendix Rd, #206, Columbia, MD 21045)
문의: 주미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202-939-5653) / 메릴랜드한인회(410-772-53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