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 아메리칸 인스티튜트(Korean American Institute, KAI)는 지난 6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14160호가 한인 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정책 브리프를 발표했다.
KAI는 해당 브리프에서 출생시민권의 헌법적 근거와 관련 판례를 설명하며,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유학생(F-1), 교환방문 연구원(J-1), 취업비자(H-1B) 소지자, E-2 투자비자 체류자 등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지만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한인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6월 30일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14160호의 시행을 막는 판결을 내렸다. KAI는 대법원이 보통법(Common Law)과 해당 권리의 역사적 맥락에 근거해 헌법 수정조항의 문언을 존중해 온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6대 3 다수의견(핵심 쟁점은 5대 4)에 따라 대통령이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판결 이후 KAI의 마크 김 대표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이 행정명령을 막아줌으로써 합법적이지만 임시 체류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수만 명의 한인들이 불필요한 걱정을 하나 덜게 되어 안도하고 있다”며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건국자들이 수립한 견제와 균형의 체제가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여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