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최저임금 인상, 버지니아 운전 중 라이브 방송 금지, 세입자·구직자 보호도 확대
7월 1일부터 워싱턴 D.C., 메릴랜드, 버지니아(DMV) 지역에서 새로운 법규들이 시행되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최저임금 인상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규제 강화, 세입자 보호 확대, 채용공고 급여 공개 의무화까지 생활과 밀접한 제도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워싱턴 D.C.에서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8.40달러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식당, 소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 혜택을 받게 된다. 팁을 받는 근로자의 기본 시급도 함께 상향 조정됐다.
버지니아에서는 운전 중 인스타그램 라이브, 페이스북 라이브, 틱톡 라이브 등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교통안전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상습 과속 운전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차량에 속도제한 장치(Intelligent Speed Assistance)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해당 장치는 설정된 속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구직자 보호를 위한 규정도 강화됐다. 버지니아의 고용주들은 채용공고에 급여 범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지원자의 과거 급여 이력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이를 통해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금 차별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주거 분야에서는 세입자 보호가 확대됐다. 버지니아에서는 임대료 미납 시 집주인이 퇴거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납부 유예기간이 기존 5일에서 14일로 연장됐다. 또한 집주인은 온라인 결제뿐 아니라 수표나 머니오더(Money Order) 등 전통적인 방식의 임대료 납부 수단도 허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세입자들에게 보다 충분한 시간과 선택권을 제공해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환경 보호와 소비자 안전을 위한 규정도 시행된다. 버지니아 내 식당과 음식 판매업체들은 스티로폼(발포 폴리스티렌) 식품 용기 사용이 금지되며,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변경되거나 제거된 배달·포장 음식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메릴랜드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 향상과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정책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또한 일부 카운티에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도 시행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규 개정이 근로자 보호와 교통안전 강화, 소비자 권익 증진, 주거 안정성 확보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자신과 관련된 규정을 미리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